입소안내
입소자격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및 시설입소가능 등급
입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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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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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조사(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기능상태와 서비스 필요 정도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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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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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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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 신청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 및 내용 등을 확인 -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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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계약
계약은 계약서에 의해 체결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내용 및 비용 등
- 계약 체결 및 변경시 공단에 통보 -
요양원 입소
장기요양 급여 제공 및 기록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내의 기간
계약종료
-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14일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 “요양원”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4일 전에 이를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입소어르신의 사망 또는 요양원내 생활이 어려운 분
입소문의전화
☎064-799-3999
입소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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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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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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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진단서 1부(보건소,보건의료원,질병관리본부,기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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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환, 질병을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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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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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안내
등급 |
1일당 수가 |
자부담 |
|||
일반(20%) |
경감대상(12%) |
경감대상(8%) |
기초생활수급자(0%) |
||
1 |
78,250 |
15,650 |
9,390 |
6,260 |
- |
2 |
72,600 |
14,520 |
8,710 |
5,808 |
- |
3 |
66,950 |
13,390 |
8,030 |
5,360 |
- |
( 월수가 = 1일당 수가 * 해당월 날짜 수 )
2023년 기타비용안내(비급여부분)
분 류 |
월 급여비용 |
식재료비 |
한끼 3,500원 / 경관영양식 : 실제구매단가 |
간 식 |
식재료비에 포함 |
이ㆍ미용비 |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하는 이.미용비는 무료 임. |
기 타 |
수급자의 병원진료, 입원, 간병비는 해당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