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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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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격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및 시설입소가능 등급

입소방법

  1.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2. 인정조사(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기능상태와 서비스 필요 정도를 조사

  3.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4. 결과통지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5. 서비스이용 신청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 및 내용 등을 확인

  6.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음.

  7. 장기요양급여 계약

    계약은 계약서에 의해 체결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내용 및 비용 등
    - 계약 체결 및 변경시 공단에 통보

  8. 요양원 입소

    장기요양 급여 제공 및 기록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내의 기간

계약종료

  1.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14일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2. “요양원”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4일 전에 이를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3. 입소어르신의 사망 또는 요양원내 생활이 어려운 분

입소문의전화

     ☎064-799-3999

입소신청시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2. 주민등록등본1매

  3. 전염병진단서 1부(보건소,보건의료원,질병관리본부,기타 병원)

  4. 현재 질환, 질병을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5. 장기요양인정서 1부

  6. 의료급여수급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안내

 

등급

1일당 수가

자부담

일반(20%)

경감대상(12%)

경감대상(8%)

기초생활수급자(0%)

1

78,250

15,650

9,390

6,260

-

2

72,600

14,520

8,710

5,808

-

3

66,950

13,390

8,030

5,360

-

 ( 월수가 = 1일당 수가 * 해당월 날짜 수 )

 

2023년 기타비용안내(비급여부분)

 

분 류

월 급여비용

식재료비

한끼 3,500원 / 경관영양식 : 실제구매단가

간 식

식재료비에 포함

이ㆍ미용비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하는 이.미용비는 무료 임.

기 타

수급자의 병원진료, 입원, 간병비는 해당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